장성택 숙청…김정은 유일 지배체제 공고화
북한 김정은 체제의 후견인이자 2인자였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2013년 12월 12일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됐다. 노동당은 12월 8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장성택을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행위로 출당조치 했다. 이어 12일에는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고 형은 즉시 집행됐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 초부터 40여 년간 북한 권부의 2인자로 군림해온 장성택은 생을 마감했다.